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변경 이행계획을 승인했다. 오늘 열린 23차 위원회 회의에서 'SKT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에 따라 SKT에서 제출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경로 개선 이행계획'을 심의한 결과,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에 접속경로가 차별되지 않는 등,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단말기에는 무선인터넷 최초화면에 주소 입력이 가능한 '주소검색창'을 구현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등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를 생성, 삭제, 순서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된다. 또한, 기존 단말기에는 해당포털에서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형식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포털을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