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연 19세 개정 주인공 오상환씨 국가 상대 2억 소송 7월 13일(목), '우리동네 권리찾기' 회원이자 신촌골 주점 '아름나라' 대표인 오상환(40) 씨가 그동안 불합리한 음주 단속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상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오 씨는 주점 '아름나라'를 운영해오면서 사회적 관례상 성인으로 인정받는 고졸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 1, 2학년(심지어 군인들까지) 가운데 주민등록상 만 19세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연령 기준에 묶여 음주단속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해 헌법소원을 내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상 연령기준을 '연19'세로 개정케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