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파업과 직업의 의미 우리 사회는 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파업을 포함한 노동쟁의는 엄연한 합법적 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일정 절차를 거치면 쟁의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헌법에서도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물론 파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고 하지만 파업 당사자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게 만든다. 그 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서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회사 측은 그 갈등관계에 따라서 온갖 회유와 압박을 하면서 징계를 예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압류와 손해배상소송 청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MBC, KBS, YTN, 그리고 연합뉴스, 국민일보까지 한꺼번에 많은 언론사들이 파업하는..